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조문 자체에 처벌 규정은 없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따라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즉 모욕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나 징계는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재량적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의 중 의원의 발언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저게 처벌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하지만 국회법이 정한 체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회 내부 징계 절차이고, 그 절차조차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이 글은 실존 사건이 아니라 국회법 제146조·제155조·제163조의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금지'와 '징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한다.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금지의 주체는 ‘의원’이고, 장소는 ‘본회의나 위원회’로 한정된다. 금지 대상은 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과 ②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두 갈래이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유형이지 하나로 묶이는 개념이 아니다.
이 조문은 항·호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이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620호(공포 2018. 4. 17.,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다만 기준일 2026-10-16 현재 국회법 전체는 시행 2026-10-02(법률 제21883호)로 시행 중이다.
모욕 발언을 하면 자동으로 징계되나?
아니다. 제146조는 금지 규정일 뿐이고, 징계는 국회법 제155조가 별도로 정한다. 제155조 본문은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한다. 제146조 위반은 제155조제9호(“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지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면에서도 제9호는 단서가 아닌 본문 경로를 따른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의결로 가는 예외는 제10호(의장석·위원장석 점거)에만 적용되며, 제9호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 모욕 또는 사생활 발언 | 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 | 국회 의결에 의한 징계(재량) |
| 징계 의결(제9호 해당) | 국회법 제163조제1항 | 공개회의 경고 / 공개회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수당등 2분의 1 감액) / 제명 |
| 경고·사과 문안 작성·제출 절차 | 국회법 제163조제3항 |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안 작성 후 의장 제출(의무) |
| 제명 부결 시 처리 | 국회법 제163조제4항 | 본회의가 다른 징계 종류 의결 가능(재량) |
징계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나?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에 해당하는 징계의 종류는 제163조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즉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수당등은 2분의 1 감액), 제명 중 하나다. 여기서 “수당등”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묶어 부르는 제163조제1항제3호의 정의어이며, 세비 전액을 뜻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제163조제2항이 정하는 가중된 특례(수당등 환수, 3개월 미지급 등)는 제8호·제10호·제11호(회의장 질서 문란, 의장석 점거, 출입 방해)에만 적용되고 제9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0일 출석정지는 이와 별도로 제163조제1항제3호 괄호가 정한 특칙(제155조제2호·제3호 대상)이다. 90일 출석정지도 제2호·제3호(겸직·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제163조제1항제3호 괄호의 특칙이지, 제9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제163조는 항마다 어미가 다르다. 제1항·제2항은 징계 종류를 서술하고, 제3항은 “제출하여야 한다”로 경고·사과 문안 작성·제출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의무로 규정하며(다만 제10호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는 예외), 제4항은 제명이 부결되었을 때 본회의가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5항은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징계 사실을 선포한다고 서술한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자료 범위에서는 제146조·제155조·제163조에 관한 공식 징계 통계나 선고 사례,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또한 위 조문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하는 문언이 전혀 없으므로, 모욕 발언 자체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모욕 발언을 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모욕·사생활 발언을 금지할 뿐이고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위반 시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따라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 뿐, 자동 처벌되지는 않는다.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하나요?
아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담당하고, 최종 징계 여부는 국회(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155조 본문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심사 기관과 의결 주체를 구분한다.
모욕 발언에 대한 징계로 제명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국회법 제163조제1항은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를 포함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을 모두 규정한다. 다만 제명이 의결되지 않으면 제163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가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