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반에 대한 징계를 정한 제155조는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징계를 의결한다면 그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하나입니다(제163조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막말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아무 일 없느냐"는 질문이 되풀이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국회법(법률 제21883호)도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모욕 발언은 금지하되, 징계 여부는 국회의 의결에 맡깁니다. 아래에서는 금지 규정, 징계 절차, 징계 종류를 조문 순서대로 나눠 설명합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중 모욕 발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국회의원의 회의 중 모욕 발언은 국회법 제146조가 금지합니다.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습니다.

제146조의 금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주체: 의원
  • 장소: 본회의나 위원회
  • 금지 대상: 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②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 대상인 두 행위는 별개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제146조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제146조가 말하는 장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한정되므로, 이 조문을 국회 건물 안의 모든 발언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14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620호(공포 2018. 4. 17.)로 전문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욕 발언을 하면 징계되나요, 징계될 수 있나요?

국회법상 모욕 발언은 “징계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제146조 자체에는 위반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효과는 제155조가 따로 정하는데, 그 본문은 “국회는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제155조제9호는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제155조의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회가 징계를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법조문상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146조 위반이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징계 여부는 국회의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

제15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192호(공포 2021. 5. 18.)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문은 항 없이 20개 호로 구성됩니다.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15호의2가 더해진 구조입니다.

모욕 발언에 대한 징계는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징계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회입니다.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 사유는 제155조 본문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맡고,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입니다.

제155조 단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로 징계할 수 있는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는 것은 제10호, 즉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모욕·사생활 발언(제9호)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모욕 발언으로 징계될 경우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제155조제9호 사유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제163조제1항이 정하며, 모두 4가지입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4. 제명(除名)

“수당등”은 제163조제1항제3호 괄호에서 정의한 용어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가리킵니다. 의원이 받는 보수 전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163조제2항에는 더 무거운 특례가 있습니다. 경고·사과에 수당등 감액·환수가 붙고, 출석정지에 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이 붙는 내용입니다. 이 특례는 제155조제8호(회의장 질서 문란 등)·제10호(의장석·위원장석 점거)·제11호(회의장 출입 방해)에만 적용되고, 모욕·사생활 발언(제9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출석정지 상한 90일은 제155조제2호(겸직 금지 위반)·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만 해당하며, 제9호의 출석정지 상한은 30일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징계 종류(국회가 의결할 경우)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제146조, 제155조제9호, 제163조제1항공개회의 경고 / 공개회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수당등 2분의 1 감액) / 제명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제146조, 제155조제9호, 제163조제1항공개회의 경고 / 공개회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수당등 2분의 1 감액) / 제명
(비교) 회의장 질서 문란 또는 의장·위원장 조치 불이행제155조제8호, 제163조제2항경고·사과(수당등 월액 2분의 1을 해당 달과 다음 달에 감액·환수) / 30일 이내 출석정지(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환수) / 제명
(비교)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후 해제 조치 불응제155조제10호, 제163조제2항제8호와 같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의결 가능(제155조 단서)
(비교) 겸직 금지 위반제155조제2호, 제163조제1항공개회의 경고 / 공개회의 사과 / 90일 이내 출석정지(수당등 2분의 1 감액) / 제명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국회의 징계입니다. 이 표의 근거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습니다.

징계가 의결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징계가 의결되면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제163조제5항).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로 징계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문안을 작성해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63조제3항, 의무 규정).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은 이 의무의 예외입니다.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 본회의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163조제4항, 재량 규정). 따라서 제명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경고·사과·출석정지가 의결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제16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719호(공포 2022. 1. 4.)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문은 5개 항과 7개 호(제1항 4개, 제2항 3개)로 구성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나요?

법이 정한 징계 범위와 실제 의결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 주는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모욕 발언 사유의 징계 의결 건수, 징계 종류별 분포,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구조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징계는 재량이므로 징계 사유가 있어도 징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를 의결한다면 그 범위는 공개회의 경고부터 제명까지의 4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 기준으로 이 내용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제146조·제155조·제163조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법률 제21883호, 시행 2026. 10. 2.)에 들어 있는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세 조문의 문언 자체는 제21883호가 아니라 앞서 본 개정들(제15620호, 제18192호, 제18719호)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제처 원문에 실린 부칙(<제21882호,2026.9.8>로 표기)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제85조의2 적용례만 정합니다. 이 부칙이 시행일(2026. 10. 2.)의 근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46조·제155조·제163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 막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국회법 제146조·제155조·제163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벌칙 문언이 없고, 이 조문들이 정하는 효과는 국회의 징계뿐입니다. 형사책임이 있는지 또는 면책되는지는 이 세 조문이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징계 종류는 뭐가 있나요?

국회법 제163조제1항이 정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수당등 2분의 1 감액), 제명의 4가지입니다. 회의 중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제155조제9호)에는 이 4가지가 적용됩니다. 수당등 감액·환수·미지급 특례(제163조제2항)는 회의장 질서 문란, 의장석 점거, 출입 방해에만 적용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하나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주체는 국회이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심사를 맡습니다. 국회법 제155조 본문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의장석·위원장석 점거(제10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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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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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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