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퇴직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는 진료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을 때,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의사 퇴직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피해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다른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 조문은 ‘상해진단서’라는 표현 대신 ‘진단서’를 사용하며,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진료한 의사가 퇴직하면 다른 의사가 발급할 수 있나요?

다른 의사의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의사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고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조문상 예외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를 정한 정의 규정이나 판례는 글감에 없으므로, 퇴직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다른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급할 수 있고, 거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한적인 예외를 둡니다. 제3항의 거부 금지 의무 주체는 병원이 아니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며,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 등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발급 가능 여부·법적 효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제3항직접 진찰한 의사는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고, 교부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음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기존 진료기록만으로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제1항 단서가 정한 ‘같은 의료기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형법 제233조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 대상

발급 거부의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글감에는 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거부에 대한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글감 기준으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의 처벌 조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발급 거부의 처벌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는데 같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는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을 때,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만 보고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 등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글감에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어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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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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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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