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진료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고,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이를 허용하지만, 퇴직만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상 정해져 있지 않아 당연 발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료를 받은 뒤 담당 의사가 퇴직하거나 근무를 그만두면, 진단서가 필요한 사람은 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교부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쓸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의사의 발급을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료한 의사가 의료기관을 떠났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료기관인지, 진료기록부 등이 있는지, 처음 진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지가 함께 검토될 요소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작성·교부하지 못함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고,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다른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있음
직접 진찰·검안하지 않았고 법정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작성·교부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작성·교부하지 못함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의료법 제17조제3항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형법 제233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담당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발급 거부를 막을 수 있나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게서 진단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라 해당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정한 정의 규정이나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진료기록만 보고 작성하면 허위진단서가 되나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법정 요건 아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주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가 예정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록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 작성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진단서 교부 거부를 처벌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허위 진단서 작성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의료법 제17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진단서 관련 범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 숫자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는데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실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의료법 제17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가 환자를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그 예외는 처음 진찰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진단서를 안 써주면 병원이 처벌받나요?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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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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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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