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진료한 의사가 퇴직해 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해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실만으로 발급이 확정되거나 다른 의사에게 발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 피해로 진료받은 뒤 진단서를 요청하려는데 당시 진료한 의사가 이미 퇴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진찰한 사람만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원칙과, 그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의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낼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진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해 작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진단서를 작성·교부의료법 제17조제1항·제3항교부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다른 의사 등이 내줄 수 있음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형법 제233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단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의 의무 주체는 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금지하는 문언도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정당한 사유’의 정의나 이를 구체화한 판례가 없습니다.

발급 거부나 허위 작성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이 선고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어, 발급 거부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형법 제233조는 발급 거부가 아니라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으면 진단서를 못 받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발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 의사도 예전 진료기록으로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거절하면 형법 제233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33조는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의 처벌 규정으로, 발급 거부의 처벌 근거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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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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