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한 의사가 퇴사했는데,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정한다. 진찰한 의사가 퇴사해 더 이상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진단서를 써줄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내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폭행·사고 피해를 당한 뒤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데 담당 의사가 이미 병원을 그만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의가 없는데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의료법 제17조의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진다.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둔다. 첫째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이때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둘째는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퇴사로 더 이상 본인이 발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이 둘째 예외의 적용을 검토할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퇴사도 포함되나요

이 자료 범위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뜻을 정한 정의 규정이나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라는 포괄적 표현만 쓰고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조문 구조상 ‘같은 의료기관’이라는 요건은 분명하다 — 진찰한 의사가 옮긴 다른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진료받았던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여야 한다.

같은 병원 다른 의사는 반드시 써줘야 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내줄 수 있다”는 문언으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교부를 요구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 의무의 주체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다. 퇴사한 의사를 대신해 진료기록부만 보고 발급하는 다른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자가 아니므로, 제3항의 거부 금지 의무가 그 다른 의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즉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발급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같은 의료기관’ 요건은 문언상 명확하다. 진찰한 의사가 아예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면, 환자가 그 새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환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 그대로 가서 다른 의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병원에 진료기록부가 남아 있는 한 단서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용을 허위로 꾸며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작성하더라도,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 거부의료법 제17조제3항벌칙 조문은 이 자료 범위 밖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 불가 시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발급 가능(의무 아님, 재량)
진단서·검안서·생사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형법 제233조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 벌금 중 하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 과태료 금액, 발급 거부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이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형법 제233조의 실제 선고 통계 역시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간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상 법정형만 전달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담당 의사가 퇴사해서 진단서를 못 받으면 다른 병원에 가도 되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는 상황에는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래 다니던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조문의 전제다.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 써주는 걸 거부할 수도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내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3항의 거부 금지 의무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에게 적용되는 문언이라, 진찰하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그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발급이 항상 보장된다고 쓸 수 없다.

허위로 작성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문은 발급 거부가 아니라 허위 작성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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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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