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치료한 의사가 퇴사했는데,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났을 때,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
-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다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 의사가 퇴직했을 때 다른 의사의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
-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을 때,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퇴직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