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그만났을 때,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가능하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낼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환자의 권리가 아니며, 진료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직·퇴직은 흔한 일이다. 환자들은 이때 "이미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다른 의사에게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진료 중단이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실질적 문제를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
진료 의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진단서를 낼 수 없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명확한 원칙을 세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단서는 의료 사실을 담은 문서이므로,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료인만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도다.
진료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예외 상황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첫째,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낼 수 있다. 둘째,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낼 수 있다.
선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예외다. 의사가 그만든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 제3항은 추가 보호를 규정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부당하게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의료 판단상 진단서 작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진료기록이 불충분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진단서 발급의 법적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중요한 구분이다. 법은 “의사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지, “병원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진단서 발급의 법적 책임은 개별 의사에게 있다. 따라서 병원(의료기관) 차원에서의 거부와 개별 의사의 거부는 법적 의미가 다르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법적 근거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
|---|---|---|
| 진료한 의사가 직접 발급 요청을 받음 | 의료법 제17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 진료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음 |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가능 |
| 진료한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 형법 제233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법령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그만났는데 다른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다른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충분하다면, 의료법상 발급이 가능하다.
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상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료 판단과 무관하게 단순히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어긴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지역의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병원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원래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전달받은 후, 그 기록을 제시하여 새로운 병원의 의사에게 의뢰할 가능성은 있다. 먼저 원래 병원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