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그만뒀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료했던 의사가 퇴직하여 더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뜻이나 퇴직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직접 진찰한 의료인의 교부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진단서 교부의 출발점은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다른 의사가 작성할 때 확인할 요소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을 것
  •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할 것
  • 다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작성할 것

법 조문은 다른 의료인의 발급을 항상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기초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급 요구를 받았을 때의 거부 금지 규정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의 의무 주체는 병원 자체가 아니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또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관한 요구가 전제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거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작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진단서 교부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허위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

진료한 의사가 퇴직한 경우에도, 그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고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작성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이 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의료법 제17조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제1항, 제3항, 제5항
  • 형법 제233조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 · 형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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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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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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