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치료한 의사가 퇴사했는데,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으면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났을 때,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
-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다면,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을까
- 의사가 퇴직했을 때 다른 의사의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
-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을 때,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그만뒀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 진료한 의사가 퇴직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