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그만뒀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한 의사가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의사의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표현은 **“내줄 수 있다”**이지, 다른 의사가 반드시 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서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7조제3항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교부 요구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적용됩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발급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 · 형법 제2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