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퇴사했을 때,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료한 의사의 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는 병원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원칙: 직접 진찰·검안한 사람만 쓸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원칙은 진료한 사람이 직접 써야 한다는 것이고, 제3자가 진료기록만 보고 대신 써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두 가지 경우만 ‘내줄 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1. 48시간 이내 사망: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가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인이 발급: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진료한 의사가 그만둔 경우”는 둘째 예외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어떤 절차와 자료로 다른 의사가 발급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며, 진료기록부가 남아 있는지, 같은 의료기관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료인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한 의사가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도 그 의사를 따라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라면, 새로 옮긴 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따로 있다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의무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개인이고, ‘병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거부 금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발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산사는 별도 항목

조산사는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산사는 제4항에 따라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쓰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거짓으로 쓴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발급을 거부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서식·수수료·절차는 이 조문에 없다

진단서·증명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발급 수수료나 발급 기간을 정하는 내용도 제17조 자체에는 없습니다. 제3항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역시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한 표기 안내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기관을 “지방공소청 검사”로 표기합니다. 이는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 시행 2026-10-02)가 기존의 “지방검찰청검사” 표기를 고친 결과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11호와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38호의 문언에는 이 표기가 다시 “지방검찰청검사”로 나타납니다. 이 두 법률이 개정하는 조문 목록에 제1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그 법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원래 문언으로 보입니다.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문언은 어느 시행본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글 작성 시점(기준일 2026-10-28) 현재는 “지방공소청 검사” 표기가 현행입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 · 형법 제2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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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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