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료한 의사가 병원을 그만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의사의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으로 원래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제17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의사가 기록에 따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발급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는 진료한 의사가 퇴직해 직접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예외는 다른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교부 요구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진료한 의사가 퇴직한 경우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의사가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와 기록에 따른 발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