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퇴직했을 때 다른 의사의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
의료 현장에서 진료한 의사가 그만두거나 자리를 떠난 상황이 생기면, 환자는 진단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한다. 법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의료법의 조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같은 병원 다른 의사의 발급 조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사가 병원을 떠나거나 퇴직한 것은 원래 진료한 의사가 진단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병원에 다른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의 근거와 한계
다른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병원이라는 조건이 필수다. 만약 진료한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의사 개인의 거부 금지 의무
별개로,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무의 주체가 ‘의료기관(병원)’ 자체가 아니라 개별 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근무 중인 진료 의사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면,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환자의 신원 미확인, 기록 없음 등)는 거부할 수 있다.
실무에서의 대응
진료한 의사가 퇴직했다면, 먼저 해당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록이 남아 있는 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의 발급도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원래 진료한 의사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의사가 병원을 떠났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3항
- 형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