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다284711,284728

의견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손해배상(기), 병합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룬다. 핵심 법리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민사 사건이며, 사건번호가 둘인 것은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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