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7 발행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신고 의무자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로 정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의 재량 규정과 17개 호에 걸친 제2항 신고의무자 규정을 비교해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노인 폭행을 금지하는 제39조의9제1호와 목격자의 신고 규정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이 이웃의 신고 가능성과 돌봄 종사자의 즉시 신고 의무를 어떻게 나누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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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알았을 때,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책임은 다릅니다
이웃의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의 권리일 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신고의무자이므로 직무상 알게 된 65세 이상 노인학대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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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도 현행과 문언이 같아 신고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웃은 신고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는 소속 기관·업무가 제2항 범위에 들 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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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목격했을 때 신고 의무가 정말 다를까
이웃은 노인 폭행을 알아도 신고 여부를 스스로 정하지만, 요양보호사·의료인·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인 신분은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습니다(제39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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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 이름보다 제39조의6제2항 열거 지위와 직무상 인지 여부가 관건이며, 제39조의9제1호의 폭행 금지와 신고인 신분 보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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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폭행 혐의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은 신청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 경찰의 임의 거부권인지 제한적 예외인지, 성격이 다른 접견과 신문 참여를 현행 조문 문언으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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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조사 중 변호인 참여,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신문 참여는 무조건 보장도, 경찰의 자유 재량도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서가 붙은 구조와,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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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조사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예시가 조문에 없고 경찰 재량으로 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 신청과 제한의 조서 기재를 문답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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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지만, 경찰이 임의로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43조의2제1항 원문과 접견·신문 참여의 구분, 참여한 변호인의 신문 중 발언에 별도 기준이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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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폭행 피의자도 신청하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 신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와 권리 고지 의무의 주체인 사법경찰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제한, 제한 시 조서 기재 의무를 출석 전 확인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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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할 수 있다'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종사자로 일할 때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사람, 직무상 인지, 65세 이상이라는 세 요건과 이웃과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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