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할 수 있다'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근거: 노인복지법(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39조의6·제39조의9

한눈에 보는 답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신고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 이웃 등 일반인(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 법이 열거한 신고의무자(제2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생깁니다.

  1.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일 것
  2. 그 직무상 알게 되었을 것
  3. 피해자가 65세 이상의 사람일 것

이웃과 요양보호사 비교

구분이웃 등 일반인신고의무자(요양보호사 등)
근거 조문제39조의6제1항제39조의6제2항
조문의 표현“신고할 수 있다”“즉시 … 신고하여야 한다”
성격재량의무
주체누구든지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
알게 된 경위한정 없음“그 직무상” 알게 된 때
피해자 연령 표현조문에 따로 없음“65세 이상의 사람”
신고처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인 신분 보장제3항 적용제3항 적용

1. 이웃이 노인 폭행을 목격한 경우: 제1항

제39조의6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이웃, 지나가던 사람, 가족, 지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미가 **“할 수 있다”**입니다. 법이 신고할 권한과 통로를 열어 둔 것이지, 일반인에게 신고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제1항 문언에는 제2항과 달리 “65세 이상”이라는 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노인 폭행을 알면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선택지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노인 폭행을 알게 된 경우: 제2항

제39조의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몇 호에 해당하나

조문에 ‘요양보호사’라는 직명이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속 기관과 서비스 유형으로 신고의무자를 정합니다. 요양 업무와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등에 종사한다면 위 각 호의 문언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생기는 세 가지 요건

요건조문 표현의미
① 사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에 열거된 사람만 해당
② 경위“그 직무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③ 대상“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피해자가 65세 이상

요건을 갖추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제2항에만 있고, 제1항에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밖에서 목격했다면

제2항의 의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때로 한정됩니다. 요양보호사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사는 동네에서 이웃으로서 노인 폭행을 목격했다면 제2항이 정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17개 호)

제2항의 신고의무자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6호까지 모두 17개 호입니다.

호신고의무자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의2「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6호의 사회복무요원은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4. 노인 폭행은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제39조의9제1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금지행위를 정합니다. 항 없이 6개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행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39조의9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1. 신체 폭행·상해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
  3. 보호·감독 대상 노인의 유기 및 방임
  4. 노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
  5.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6. 폭언·협박·위협 등에 의한 정서적 학대

괄호 안의 “(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는 제39조의9 안에서만 쓰는 정의입니다. 노인복지법 전체의 ‘노인’ 정의로 볼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5. 신고하면 신분이 드러나나: 제3항

제39조의6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제1항의 일반인 신고와 제2항의 신고의무자 신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조문이 보장하는 범위는 신고인의 신분 보장과 본인 의사에 반한 신분 노출 금지입니다.

6. 신고의무자 교육: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5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5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25. 12. 30. 삭제되었습니다.
  • 제6항: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방법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기관·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됩니다.

7. 시행일과 개정 관련 정리

  • 현행 법률: 법률 제22020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부칙 제1조(시행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제2조(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합니다.
    •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제39조의6을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256호(2025. 12. 30. 공포)
    • 제39조의6을 고치는 개정입니다.
    •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며,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기준일(2026. 10. 17.)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시행예정본의 제39조의6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한 신고 규정의 내용은 시행 후에도 문언상 그대로입니다.
  • 제39조의9: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320호(2016. 12. 2.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옆집 노인이 맞는 소리를 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A. 이웃은 제39조의6제1항의 “누구든지”에 해당하며, 이 조항의 표현은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제2항에 열거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은 신고 여부를 본인 판단에 맡기는 재량 규정입니다.

Q.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이용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했다면요? A. 장기요양기관(제6호),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서비스(제2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65세 미만이라면요? A. 제2항의 신고의무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제1항 문언에는 ‘65세 이상’이라는 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신고의무 위반이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제재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제1항과 제2항 모두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신고처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약

  • 이웃(일반인): 제39조의6제1항. “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요양보호사 등 신고의무자: 제39조의6제2항. 열거된 사람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 신고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신고인 보호: 제3항.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 노인 폭행: 제39조의9제1호의 금지행위입니다.

참고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6호까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노인복지법 부칙 <제22020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노인복지법 부칙 <제21256호, 2025. 12. 30.>
  • 제39조의6제2항이 인용하는 조문: 노인복지법 제7조·제27조의2·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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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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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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