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웃이 폭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39조의6제2항에 열거된 사람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법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라면 그 사람이 이처럼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는지, 학대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업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의 신고 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할 때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제2항·제3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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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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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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