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즉 변호인 동석은 신청이 있어야 작동하고, 신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지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접견과 신문 참여는 같은 항에 함께 규정돼 있지만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고, 그 자리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는지는 조사 전부터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조문은 변호인 참여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두고 있어, 이 문구가 경찰에 임의의 거부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하는 것인지가 자주 혼동된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일부 개정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지금 시점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 동석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인 동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이라는 절차가 전제돼 있다. 신청권자는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 조문에 명시돼 있으며,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신청권자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말이 경찰의 거절 권한을 뜻하나요

이 문구는 신문 참여 앞에 붙어 있고, 그 효과는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끝난다. 다시 말해 원칙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경찰이 자유롭게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제243조의2 자체에 정의돼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누가 들어가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한다(제243조의2제2항).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만 사법경찰관에게 지정 권한(재량)이 생긴다. 이는 변호인 참여 자체를 막는 권한이 아니라, 다수의 변호인 중 누가 참여할지를 정리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변호인은 조사 중에 말을 할 수 있나요, 끝나고서만 할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에 한다(제243조의2제3항 본문). 다만 단서에 따라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 제기와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요건이 다르므로, 전자는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변호인이 낸 의견은 조서에 어떻게 남나요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제243조의2제4항). 또한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제243조의2제5항). 이 두 항은 모두 의무 규정이라, 기재와 열람ㆍ서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재량의 여지를 조문에 두지 않고 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경찰이 알려주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그중 제4호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법정 고지사항 중 하나다. 이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제2항),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도 같은 의무를 지나요

현재 시행 중인 조문(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 제243조의2ㆍ제244조의3의 의무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이다. “법률 제21241호(시행 2027년 12월 31일)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며, 이 개정으로 제243조의2ㆍ제244조의3의 주체가 그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제243조의2ㆍ제244조의3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읽는 것은 현행 문언과 맞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사법경찰관의 법적 의무ㆍ재량
피의자ㆍ변호인 등 신청권자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제243조의2제1항접견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신청권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제243조의2제1항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예외 범위는 조문에 미정)
참여 희망 변호인이 2인 이상, 피의자 지정 없음제243조의2제2항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재량)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제243조의2제3항 단서변호인이 할 수 있다(승인 불요)
신문 중 의견 진술제243조의2제3항 단서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신문 후 의견 진술제243조의2제3항 본문변호인이 할 수 있다
의견이 기재된 조서 처리제243조의2제4항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참여ㆍ제한 사항의 조서 기재제243조의2제5항기재하여야 한다(의무)
신문 전 변호인 조력권 등 고지제244조의3제1항제4호알려주어야 한다(의무)
조력권 행사 여부 질문ㆍ답변 기재제244조의3제2항질문하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의무)

실제 운용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나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를 정리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폭행죄 자체의 처벌 조문ㆍ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이나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불복 절차의 세부 내용은 판례ㆍ별도 규정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이며,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에 없는 내용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로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변호인이 조사 중에 끼어들어 말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의견 진술은 신문이 끝난 후에 한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 없이 할 수 있고, 그 외의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신문 중에 할 수 있다.

변호사를 데려가려면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ㆍ신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변호인이 배석하는 구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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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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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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