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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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