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다른가요?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 폭행을 알았을 때,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책임은 다릅니다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 폭행을 목격했을 때 신고 의무가 정말 다를까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할 수 있다'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