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제5조만으로 다른 법률상 보호조치의 내용이나 이용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일반적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성폭력에 관한 별도 규칙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문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정하고 있어, 성폭력이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범위 안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5조제2항이 정한 것은 성폭력의 정의상 지위가 아니라 법 적용의 기준입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언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검토하나요
피해학생 보호를 포함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제5조제1항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성폭력에는 제5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제1항처럼 “특별한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 적용 결과 |
|---|---|---|
|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제5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
|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제1항 |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 |
|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는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제2항 | 성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보호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성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다른 법률이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요건, 절차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5조만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제5조가 정한 결론은 성폭력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처벌 수위나 과태료도 제5조에 정해져 있나요
제5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5조는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 관계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5조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실제 처벌 수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성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나요
학교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을 따로 언급하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못 받나요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만으로 다른 법률상 보호조치의 존재나 내용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1항과 2항은 같은 규정인가요
제5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전반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제5조제2항은 그중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