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 등을 요청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요건과 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실시간 추적자료 관련 조항은 출석 불응 자체를 요건으로 들지 않고, 자료 종류와 범죄 유형에 따라 요청 기준을 달리 둡니다.

본문

출석에 불응하면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출석 불응만으로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시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보충성 요건이 아니라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요청 자체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요건·절차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음
실시간 추적자료 또는 특정 기지국 자료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음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관련 자료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허가 신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요청 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긴급한 사유로 먼저 자료 제공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제4항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송부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함

자료 제공 사실은 언제 통지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의 처리 단계에 따라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소제기·불송치·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수사가 계속 중이면 자료 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 같은 범죄의 경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제13조의3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자료가 있나요?

제13조와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통지 절차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글감에는 출석 불응만을 이유로 한 위치추적의 법정형이나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나요?

출석에 한 번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추적을 한다고 정한 규정은 제시된 법 조문에 없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 요청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요건과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찰이 위치자료를 요청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나요?

통지 시기는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료 제공일부터 1년 또는 법에 정한 특정 범죄의 경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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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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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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