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위치추적 요청 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제13조제2항의 실시간 추적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 저지, 범인 발견ㆍ확보, 증거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법정 요건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에는 일반 자료보다 엄격한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며, 사후에는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요청 요건이 충족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문에 적힌 독자적인 요청 요건이 아닙니다.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 |
| 실시간 추적자료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 저지, 범인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 가능 |
| 특정 기지국 자료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제2호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 저지, 범인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 가능 |
| 요청 전 허가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필요 |
| 긴급 요청 후 허가 불발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함 |
법원 허가 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 자체는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허가 절차는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먼저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긴급 요청 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사실은 나중에 통지받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의 대상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 제공요청기관, 제공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소 제기 또는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나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수사중지 결정은 결정한 날부터,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3년입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법정 유예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요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지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조문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ㆍ허가ㆍ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절차 위반에 관한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안 하면 휴대폰 위치추적 되나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치추적 요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먼저 요청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나요?
공소 제기 또는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나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지 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이며, 법정 유예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