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출석 여부 자체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치 관련 자료 요청에는 요건과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13조 제2항 본문은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제2항 본문의 보충성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범죄 목록이나 자료 종류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요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지만,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요청 자체는 법률상 재량이고, 요청에 필요한 법원 허가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 절차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자료 제공을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대상 당사자에게 제공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공소제기·불송치·불입건 처분은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결정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6조 제8항 각 호의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통지 유예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지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시된 법 조문에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하려면 적용되는 법정 요건과 법원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간에 따른 사후 통지 규정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통신비밀보호법 부칙 제1조·제15조<54>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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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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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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