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경찰 출석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휴대폰의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출석 여부가 아니라 수사에 자료가 필요한지,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발견·확보나 증거의 수집·보전 등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하는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실시간 추적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자료에는 이 요건 대신 제13조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문에 적힌 독립적인 요청 요건은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과 요청 기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은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공소제기 또는 조문에서 정한 불기소·불입건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뒤의 두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1년 대신 3년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두 경우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미리 정해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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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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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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