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출석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휴대폰 위치추적의 법정 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실시간 추적자료 등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과 법원 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휴대폰 위치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실시간 추적자료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시간 추적자료에는 보충성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일반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
  •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법문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상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입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의 보충성 문언이 아니라 제13조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서로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요청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려면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출석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청 사유ㆍ가입자와의 연관성ㆍ자료 범위 및 허가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자료 제공 사실은 사후에 서면 통지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서는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은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수사중지 결정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처검사는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

경찰 출석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이 정한 실시간 추적자료 요청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 등의 요청에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 저지, 범인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고, 요청사유ㆍ가입자와의 연관성ㆍ자료 범위를 적은 서면에 따른 법원 허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문과 단서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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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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