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가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할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요건과 사후 통지
요약 및 결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는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휴대폰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제13조제2항 본문). 둘째,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료를 받은 뒤에는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3조의3제1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안 가면 위치를 추적당하느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문언이 정비되었고,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을 근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요건, 법원 허가, 사후 통지 절차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위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요청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제1항의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2항 본문의 “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만”이라는 보충성 요건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요건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흔히 ‘휴대폰 위치추적’이라고 부르는 수사 수단은 법조문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틀 안에서 다뤄집니다. 경찰이 직접 휴대폰을 추적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제2조제11호 각 목이 정한 자료 종류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기지국 자료는 왜 요건이 더 엄격한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운데 두 가지를 따로 떼어 더 엄격한 요건을 둡니다. 하나는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문언도 다릅니다. 제13조제1항의 일반 요청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본문의 두 자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이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제1항의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2항 본문(보충성 요건)과 단서(예외)는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어서 적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원 허가는 의무입니다. 요청 여부 자체는 재량(“요청할 수 있다”)이지만, 요청할 때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제1항 일반 요청과 제2항 요청 모두에 적용됩니다.
긴급하면 허가 없이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 긴급 절차는 사후 허가를 전제로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자료를 보유해도 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행위별 정리: 요청 요건과 절차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일반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재량) |
| 실시간 추적자료ㆍ특정 기지국 자료 요청 | 제13조제2항 본문 | “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 가능(보충성) |
| 제5조제1항 각 호 범죄ㆍ전기통신 수단 범죄의 위 자료 요청 | 제13조제2항 단서 | 제1항 기준(“필요한 경우”)으로 요청 가능 |
| 요청 시 법원 허가 | 제13조제3항 본문 | 요청사유ㆍ가입자와의 연관성ㆍ자료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허가 의무 |
| 긴급한 사유로 먼저 요청 | 제13조제3항 단서 |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 의무 |
| 긴급 요청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제13조제4항 | 제공받은 자료 “지체 없이” 폐기 의무 |
| 자료를 받은 뒤 당사자 통지 | 제13조의3제1항 | 기간 내 서면 통지 의무 |
| 통지 유예 | 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 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한해 유예 가능(재량), 미리 승인 의무 |
내 자료가 제공됐다면 언제 알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제공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기간은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공소제기,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제1호):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제2호): 결정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제3호):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제1호와 제2호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분이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의 기산점이 각 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송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송치 사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이 각 목의 나목에 있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고쳤습니다(부칙 제15조<54>).
통지를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 유예는 재량(“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유예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만 걸립니다. 처분을 한 경우인 제1항제1호는 유예 대상 문언에 없습니다.
유예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처검사는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항).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항).
왜 내 자료를 요청했는지 이유도 알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위 네 가지 유예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항).
실제로 얼마나 요청·허가되는지 수치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건수, 허가율, 실시간 추적자료 요청 현황 같은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조문은 기록과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허가청구 현황, 허가 현황,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6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대장과 요청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보고 내용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이 절차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ㆍ과태료와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57호의 적용례ㆍ경과조치 유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안 하면 위치추적 당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요청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 자료를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만"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나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내 통신기록을 조회했는지 알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제공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사가 진행 중이면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법원 허가 없이 위치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 긴급 절차에서도 사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