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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