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다. 조문에 출석 불응 자체를 요청 요건으로 적은 문언은 없으므로, 출석에 안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요청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조문은 출석 불응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할 때 위치추적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돈다. 그런데 "출석 안 하면 바로 위치추적당한다"는 식의 단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보충성 요건과 법원 허가 절차를 생략한 통념이다. 이 글은 제13조와 제13조의3의 원문 문언만으로 요청 요건, 허가 절차, 사후 통지 의무를 정리한다.
실시간 위치추적 요청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실시간 추적자료(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와 특정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곧바로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제한돼 있다. 이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쓰라는 보충성 요건이며, 출석 불응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조문이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이 아니라 제1항의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다. 즉 본문(보충성 요건)과 단서(예외, 필요성 기준)는 서로 다른 기준이며 섞어서 읽으면 안 된다. 어떤 범죄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요청과 허가는 같은 절차인가
아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 자체는 재량(“요청할 수 있다”)이지만, 요청할 때는 요청사유ㆍ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ㆍ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받아야 한다”)다(제13조제3항 본문).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만 보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사전 허가가 원칙적 전제다.
긴급한 사유로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먼저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한다(제13조제3항 단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제13조제4항). 조문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문언을 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실시간 추적자료ㆍ특정 기지국 자료 요청 (보충성 요건 충족 시)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 | 요청 가능(재량), 법원 허가 필요 |
| 제5조제1항 각 호 범죄ㆍ전기통신 수단 범죄에 대한 자료 요청 | 제13조제2항 단서 | 필요성 기준으로 요청 가능, 법원 허가 필요 |
| 긴급 요청 후 허가 미수령 | 제13조제3항 단서, 제4항 | 제공받은 자료 지체 없이 폐기 의무 |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 제13조의3제1항 | 처분ㆍ결정 유형별 기한 내 서면 통지 의무 |
| 통지 유예(국가안전ㆍ사건관계인 안전 등 사유) | 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 검사장(또는 수사처장) 승인 전제로 유예 가능 |
| 통지받은 당사자의 요청 사유 확인 신청 | 제13조의3제5항ㆍ제6항 | 신청 시 30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
통지는 언제 받게 되나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지는 서면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간다. 기간은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갈린다. 공소제기,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다(제1항제1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다(제1항제2호). 수사가 진행 중이면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같은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다(제1항제3호).
이 통지는 유예될 수 있다. 다만 유예는 제1항제2호와 제3호에만 걸리고, 제1호(처분을 이미 한 경우)는 유예 대상 문언에 포함돼 있지 않다(제13조의3제2항 전단). 유예 사유는 국가안전ㆍ공공질서 위협, 사건관계인 생명ㆍ신체 안전 위협, 증거인멸ㆍ도주ㆍ증인위협 우려, 명예ㆍ사생활 침해 우려 네 가지다(제2항제1호~제4호).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제3항),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제4항).
통지받은 사람이 요청 사유를 알 수 있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13조의3제5항, 재량).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6항, 의무). 이 신청ㆍ통지 절차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당사자가 스스로 행사하는 별도 권리다.
실제 처벌 수위
이 글에서 다루는 제13조ㆍ제13조의3은 요청 절차, 법원 허가, 사후 통지 의무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조문 자체에 벌칙이나 형량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10-02)과 함께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적용례ㆍ경과조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다.
관련 법령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출석 요구만 하면 바로 위치추적 허가를 받나요?
아니다. 제13조제2항 본문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요청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13조제3항). 출석 불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는 문언은 없다.
위치추적 당했는지 나중에 알 수 있나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처분ㆍ결정ㆍ수사진행 여부에 따른 기한 내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ㆍ사건관계인 안전 등 사유가 있으면 유예될 수 있고(제2항), 유예에는 검사장 또는 수사처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제3항).
왜 자료제공을 요청했는지 이유를 물어볼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13조의3제5항).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