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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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