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안 가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할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보충성 요건과 사후 통지
핵심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조문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치 관련 자료 요청 요건으로 적은 부분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막기 어렵거나, 범인을 발견·확보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보충성).
- 요청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는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1. 한눈에 보는 요약
| 쟁점 | 조문의 내용 | 근거 |
|---|---|---|
| 출석하지 않은 것이 요건인가 | 그런 문언은 없음 | 제13조제2항 |
| 실시간 추적자료·특정 기지국 자료의 요청 요건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 제13조제2항 본문 |
| 예외 |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제1항에 따라 요청 가능 | 제13조제2항 단서 |
| 법원 허가 |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무) | 제13조제3항 본문 |
| 긴급한 경우 | 먼저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 | 제13조제3항 단서 |
| 허가를 못 받은 경우 |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 제13조제4항 |
| 사후 통지 |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의무) | 제13조의3제1항 |
| 요청 사유 확인 | 통지받은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제13조의3제5항·제6항 |
2.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휴대폰 위치가 추적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는 출석 여부를 요건으로 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출석 여부가 아니라 아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입니다.
2-1. 일반 원칙: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
제13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할지 말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입니다.
2-2. 위치 관련 자료에는 더 엄격한 요건: 보충성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운데 다음 두 가지를 따로 떼어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이 자료가 필요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
-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이것을 흔히 보충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만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 문언도 다릅니다. 제1항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이고, 제2항 본문은 “수사를 위하여”입니다.
어떤 구체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으면 위치추적”이라는 공식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3.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제13조제2항 단서)
단서는 다음 범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즉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본문의 보충성 요건과 단서의 예외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아래 3절의 법원 허가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어떤 범죄가 들어 있는지,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3. 법원 허가는 의무다 (제13조제3항·제4항)
원칙: 사전 허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요청사유
-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 필요한 자료의 범위
요청 여부는 재량(“요청할 수 있다”)이지만, 요청한다면 허가를 받는 것은 의무(“받아야 한다”)입니다.
예외: 긴급한 사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3항 단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폐기
긴급한 사유로 자료를 받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4항).
기록 보관과 점검 (제13조제5항~제8항)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검사·사법경찰관 | 요청사실 등을 적은 대장과 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 | 제5항 |
| 지방법원·지원 | 허가청구 현황, 허가 현황과 관련 자료를 보존 | 제6항 |
| 전기통신사업자 |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장과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 | 제7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대장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제8항 |
4. 추적당했는지 알 수 있을까: 사후 통지 의무 (제13조의3)
4-1. 통지는 의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3제1항).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 제공요청기관
- 그 기간 등
4-2. 통지 기간
| 사건 처리 상황 | 통지 기간 |
|---|---|
|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위 경우 중 제1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수사처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 결정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
| 위 경우 중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검사로부터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같은 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자료를 받은 날부터 1년(같은 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
4-3. 통지 유예: 처분한 경우(제1호)는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의3제2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예 조항은 제2호(중지 결정)와 제3호(수사 진행 중)에만 적용됩니다. 제1호(공소제기·불송치·불입건 등 처분을 한 경우)는 유예 대상 문언에 없습니다.
-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항).
-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항).
4-4. 왜 요청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 통지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제5항).
-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3제6항).
5.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갔는데, 그것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조문에는 출석 여부를 요건으로 적은 부분이 없습니다.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 자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 본문). 어떤 경우든 요청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3조제3항).
Q2. 법원 허가 없이 위치 관련 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제13조제3항 단서·제4항).
Q3. 어떤 범죄는 보충성 요건 없이 요청할 수 있나요?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제1항의 “필요한 경우”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 단서). 이 경우에도 법원 허가는 필요합니다.
Q4. 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됐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중지 결정을 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1년(일부 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제13조의3제1항).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5. 통지가 미뤄질 수 있나요? 중지 결정을 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 법에 정한 네 가지 사유가 있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2항~제4항).
Q6. 통지를 받은 뒤 왜 요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13조의3제5항·제6항).
6. 최근 개정과 시행 시점
- 제13조(9개 항, 2개 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465호(공포 2021. 9. 24.)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5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 제13조의3(7개 항, 7개 호, 4개 목)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고쳐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현행 조문입니다.
- 이 개정은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항 제2호나목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고쳤습니다(부칙 제15조<54>).
- 이 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정리
- “출석에 안 가면 위치추적”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는 의무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 사후 서면 통지도 의무입니다. 유예는 중지 결정을 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제9항
- 제13조제2항 본문(보충성 요건)·단서(예외)
- 제13조제3항(법원 허가)·제4항(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항~제7항
- 제13조의3제1항(통지 의무와 기간)
- 제13조의3제2항~제4항(통지 유예와 승인, 해소 후 통지)
- 제13조의3제5항·제6항(요청 사유 신청과 통지)
- 통신비밀보호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5조<54>(다른 법률의 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