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10-28 발행
- 수사·행정
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500만원을 넘게 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납 횟수·경과 기간·사업 관련성·특별한 사유 부재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 주무관청에 대한 요구와 과태료 징수 뒤 지체 없는 철회 의무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체납액만으로 제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경과 기간·500만원 요건과 제2호의 특별한 사유 없는 체납 요건을 조문 단위로 풀고, 고액·상습 체납에 적용되는 법원의 감치 제도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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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넘게 밀리면 영업정지 당할까요?
과태료 체납이 쌓이면 행정청의 영업 제한(제52조), 법원의 감치(제54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번호판 영치라는 세 갈래 절차가 따로 움직이며, 문턱과 주체가 다르니 적용 조문부터 구분해야 한다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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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얼마부터 영업정지 당하나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각 1년 경과면 행정청이 사업 정지나 허가등 취소를, 1천만원 이상이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30일 범위 내 감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계별 제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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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리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한 번에 500만 원을 밀리면 영업정지인가'에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하고,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사업 관련성·대통령령상 기준과 체납 사유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과태료 징수 뒤 철회 의무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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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체납 횟수나 금액만으로 영업정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52조의 체납 요건 다섯 가지와 행정청·주무관청의 역할을 정리하고, 대통령령상 구체 기준은 제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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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를 당할까
과태료 체납이 영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두 문턱, 행정청의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제52조)와 법원의 감치(제54조)를 구분하고,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각 1년 경과·합계 500만원 이상 요건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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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어디에도 '출석 불응'이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2항 본문을 직접 인용해 실시간 추적자료·특정 기지국 자료에 걸린 보충성 요건과 제1항과의 기준 차이를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에 안 갔다고 해서 휴대폰 위치추적을 받나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보충성 원칙과 서면 요청·법원 사전 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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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불응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면 충분하지만 위치추적은 다릅니다. 출석 불응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와 법원 허가 등 단계별 법적 조건을 조문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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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54조로 보는 체납 제재의 두 갈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제52조 관허사업 제한과 자주 혼동되는 제54조 감치를 표로 비교한다. 사업 관련 과태료만 세는지, 금액 문턱이 500만원인지 1천만원인지, 둘 다 재량 조항이라 자동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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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영업정지될까: 500만원·3회·1년이 법률상 최소 기준
법률에 적힌 500만원·3회·1년은 최소 기준이고 실제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으로 제54조제2항의 감치 신청 상대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바뀐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