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
-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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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를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가입자 정보는 법원 허가 없이 받을 수 있다 —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차이
- 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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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 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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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통신사 인적사항 요청, 통신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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