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법에서 정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등의 전체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단순히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전체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한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65세가 되었을 것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의 분할연금액 산정에 우선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45조제1항의 수급요건이나 제3항의 청구기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의 인정기준과 방법, 분할연금 청구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세부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4항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