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반으로 나눠 받나
선정 질문의 핵심 답은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이 첫 번째 조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인기간”의 정의다. 단순히 결혼한 기간 전체를 세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즉,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었던 시기는 빠진다. 또한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없던 기간도 제외된다. 이 조정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는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첫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이다. 단순한 별거나 현재 부부 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쳐야 한다.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일 것이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즉, 전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앞의 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된다.
분할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선정 질문이 “절반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핵심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다.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쌓인 연금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총 30년 근무했고 월 1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혼인기간이 10년이었을 경우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그것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는다. 30년 전체 연금액의 절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은 청구 기한을 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한 날이 아니라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혼은 2020년에 했지만 65세가 된 것이 2025년이라면, 2025년부터 3년 이내인 2028년까지 청구하면 된다.
민법에 따른 별도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현대의 이혼 사건에서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이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이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민법상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정해졌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의 “균등 분할” 규정(혼인기간 연금액의 절반)보다 그 결정이 우선한다. 다만 이는 분할연금액의 계산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고, 제45조 제1항의 요건(이혼, 퇴직연금 수급권자, 65세)이나 제3항의 청구 기한은 여전히 지킨다.
참고한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