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반씩 나누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가운데 법에서 정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한 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을 받을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것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의 시작점은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별도의 연금분할 결정이 우선한다는 규정은 분할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규정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 결정이 위 수급 요건이나 3년의 청구기간까지 없앤다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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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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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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