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1 발행
- 가족·상속
후견인이 된 부모도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유언할 수 있다\~단, 의사의 부기가 필수
성년후견 개시만으로 유언 능력을 잃지는 않는다. 민법 제1062조·제1063조를 근거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의 유언서 부기와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임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조문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 당시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유언서 기재를 규정합니다. 의사 확인 사실만으로 유언이 언제나 유효해지지 않는 점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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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민법 제1063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법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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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금지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팔면 바로 강제집행되는지를 다룹니다. 집행력이 없는 제62조 사전처분의 요건·범위를 짚고, 가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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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금지 명령은 보통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이라 집행력이 없고 제재 고지가 의무입니다. 2026년 개정 조문 시행 뒤에도 제62조·제63조 문언은 2010년 전문개정 그대로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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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이 있는 부모님, 의사 확인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이라는 한정을 놓치면 안 된다. 민법 제1063조 원문을 짚고, 제1062조가 선언한 적용 배제의 구조를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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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62조 사전처분과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의 요건과 효력을 문답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재산이 팔린 뒤의 구체적 결과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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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을 때: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의미와 위반 시 결과
재산분할 소송·조정 중 법원이 재산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과 가압류·가처분(제63조)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두 명령의 핵심 차이인 집행력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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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제1063조제2항의 부기·서명날인 의무는 의사에게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 적용됩니다. 치매 진단은 조문 문언에 없어 진단만으로 피성년후견인 여부나 유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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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63조의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 부기' 요건
민법 제1063조의 요건을 의사능력의 실제 회복, 의사의 유언서 부기, 서명날인 세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조문 원문(제1061조부터 제1063조까지)도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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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을까
2026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도 유언능력을 정한 제1061조부터 제1063조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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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도 유언할 수 있나요?
계약·재산관리와 달리 유언에는 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표로 비교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