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된 부모도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유언할 수 있다\~단, 의사의 부기가 필수
질문의 핵심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부모도 유언할 수 있을까? 특히 의사(醫師)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지만, 조건과 절차가 있다.
제한능력자의 유언은 행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62조는 ‘제한능력자의 유언’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1062조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을 따로 규정했다. 핵심은 제1항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복된 때에만”이라는 표현이다.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순간에만 유언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법정 요건이다
제1063조 제2항은 더 나아가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제 규정이다.
- 의사가 할 일: 유언서 자체에 그 사람의 심신이 회복 상태라는 점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 목적: 유언서 자체에 의사 확인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유언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다.
의사능력 회복의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른다
법 조문은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부기를 하는 의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다.
결론: 가능하되, 조건이 있다
후견인이 된 부모가 유언할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에 달려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여야 하고
- 의사가 유언서에 그 회복 상태를 기재하고
- 의사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 절차인 부기와 서명날인까지 거쳐야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을 이행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