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법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의사는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는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법적 지위가 피성년후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유언할 수 있는 때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63조제2항에 따라 의사는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그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진 경우의 효과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만으로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제1063조의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