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63조의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 부기' 요건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법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1063조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2항).

질문을 바로잡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확인”만이 아닙니다.

  1. 유언하는 때에 의사능력이 실제로 회복되어 있어야 하고,
  2.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 자체에 적고(부기),
  3. 그와 별도로 서명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부모님이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시행 여부 기준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이날 현재 인용한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현행 민법 시행일 2026. 3. 17.).


1. 조문 원문

현행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을 한 단계씩 읽기

① 누구에게 적용되나: ‘피성년후견인’

제1063조가 정하는 주체는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제1062조와 제1063조 어디에도 ‘치매’나 ‘진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제106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진단명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지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② 유언은 언제 할 수 있나: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제1063조제1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앞에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항을 “피성년후견인도 유언할 수 있다”로 줄여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서만 유언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은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③ 어떤 형식이 필요한가: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

제1063조제2항은 의무 조항입니다(“하여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조문 내용
의무를 지는 사람의사
적는 내용심신 회복의 상태
적는 곳유언서
추가로 할 일부기와 별도로 서명날인
적용 범위“제1항의 경우”, 곧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부기(附記)‘는 한자를 함께 적어 둔 표기일 뿐이고, 조문 안에서 따로 정의한 용어는 아닙니다. 부기하는 ‘의사’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도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④ 요건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조문에 없음

제1063조제2항은 요건만 정합니다. 의사의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 유언이 어떻게 되는지(무효인지 등)는 이 조문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부기했다고 해서 그 유언이 그것만으로 유효해진다고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⑤ 제1062조는 무엇을 정하나

제1062조의 제목은 ‘제한능력자의 유언’입니다. 본문은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문장 하나뿐입니다. 제5조·제10조·제13조 각각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서 여기서는 조문 번호만 소개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062조는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바로 다음 조문인 제1063조가 별도 요건을 둡니다.

⑥ 나이 요건: 제1061조

후견과 별개로,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3. 자주 생기는 오해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나요? 조문은 ‘치매 진단’을 요건이나 효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063조가 정하는 대상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진단 사실 하나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Q. 피성년후견인이면 유언을 아예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63조제1항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제2항의 의사 부기와 서명날인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Q. 의사가 구두로 “괜찮다”고 확인해 주면 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방식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입니다. 구두 확인은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의사가 부기만 하면 그 유언은 유효한가요? 조문은 부기를 요건으로 정할 뿐입니다. 부기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실제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일 것을 따로 요구합니다.

Q.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언능력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아래 연혁을 보면 됩니다.


4. 조문 연혁: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조문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비고
제1061조(유언적령)법률 제19098호(공포 2022. 12. 27.)<개정 2022.12.27>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전문개정 2011.3.7]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전문개정 2011.3.7]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입니다.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고, 제1061조~제1063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
  • 적용례(제2조·제3조)
  • 특례(제4조)

적용례와 특례는 모두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에 관한 것입니다. 유언능력 조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한눈에 정리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3조가 따로 정합니다.
  • 유언할 수 있는 때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뿐입니다(제1063조제1항).
  • 그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제2항).
  • 이 요건이 빠졌을 때의 효과,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 부기하는 의사의 자격은 조문에 없습니다.
  • ‘치매’나 ‘진단’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지위입니다.
  • 제1062조는 유언에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제1061조).
  • 기준일 2026. 10. 11. 현재 세 조문 모두 현행이고, 2026년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민법 제1063조제1항·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연혁 확인용) 법률 제21454호가 개정한 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관련 법령: 민법 제1061조 · 민법 제1062조 · 민법 제10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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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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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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