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63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제2항). 따라서 의사의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하는 시점에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부기와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 유언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상속 관련 규정 전반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유언능력을 정한 제1061조\~제1063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후견을 받는 부모가 유언을 남기려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2011년 3월 7일 전문개정(법률 제10429호) 때 정해진 문언 그대로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을 아예 할 수 없나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유언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이 허용되는 시점이 제한됩니다. 민법 제1063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은 “할 수 있다”로 끝나지만 앞에 “회복된 때에만”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도 유언할 수 있다’로 줄여 읽으면 안 됩니다.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 확인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사는 유언서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합니다. 둘째, 그와 별도로 서명날인합니다.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유언자나 후견인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적용 범위도 “제1항의 경우”, 곧 피성년후견인이 하는 유언으로 한정됩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의사능력 회복’을 판단하는지, 부기하는 ‘의사’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는 제1063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기(附記)“는 한자를 함께 적은 표기일 뿐이고, 괄호 안에 정의를 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부기하면 유언은 유효해지나요?
조문만으로는 의사가 부기했다고 유언이 유효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1063조는 두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제1항은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것, 제2항은 의사가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항의 부기는 제1항의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거꾸로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 유언이 무효인지 같은 효과도 제1063조제2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제1063조가 적용되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063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1063조가 정한 주체는 ‘피성년후견인’이고, ‘치매’나 ‘진단’이라는 말은 제1062조와 제1063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유언이 무효”라거나 “진단을 받았으니 의사 부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유언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대해 제5조, 제10조,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 제목은 ‘제한능력자의 유언’이고, 내용은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문장 하나뿐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5조·제10조·제13조의 문언이 없어서, 각 조문의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1062조는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여전히 제1063조의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나이 제한도 있나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9098호(공포 2022. 12. 27.)가 만들었습니다. 제1061조는 항이 없는 단일 문장 조문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유언능력과 관련된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조문이 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요건·효과 |
|---|---|---|
|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유언하는 경우 | 민법 제1061조 | 유언을 하지 못함 |
| 제한능력자가 유언하는 경우 | 민법 제1062조 | 유언에 관하여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음 |
| 피성년후견인이 유언하는 경우 | 민법 제1063조제1항 |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음 |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서에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 | 민법 제1063조제2항 |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함(의무) |
| 의사의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진 경우 | 민법 제1063조제2항 | 효과(무효 여부 등)는 조문에 없음 |
실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주제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진 판례나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판례·통계 모두 공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복 판단 기준이나 부기 누락의 효과를 판례로 보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제1061조~제1063조의 문언뿐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언능력 규정이 바뀌었나요?
유언능력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의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도 모두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1062조와 제106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제1061조~제1063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시행 2026. 3. 17.).
관련 법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받는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유언은 제1063조제1항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 받은 부모님 유언은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2조와 제1063조에는 '치매'나 '진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라고 조문에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제1063조의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 적용됩니다.
의사가 유언서에 부기하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가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요건만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문언에 없습니다. 무효인지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