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이 있는 부모님, 의사 확인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인이 지정된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그래도 유언은 할 수 있나요?” 답은 민법 제1063조에 있다. 다만 조문이 정하는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결론부터: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민법 제106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문장을 “피성년후견인도 유언할 수 있다”로 줄여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조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이라고 한정한다. 유언이 가능한 것은 그 순간뿐이고, 상시로 유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1062조: 제한능력자 규정을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2조는 다음과 같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제목이 ‘제한능력자의 유언’인 데서 알 수 있듯, 이 조문은 유언이라는 행위에는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용 배제를 선언한 것이다. 각 조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전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조적으로 중요한 점은, 유언이라는 행위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1063조라는 특칙을 두어 유언능력의 조건을 따로 규정했다.

“치매 진단”과 “피성년후견인”은 다른 말이다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지점이다. 제1062조와 제1063조 어디에도 ‘치매’나 ‘진단’이라는 단어는 없다. 조문이 정하는 주체는 ‘피성년후견인’, 곧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1063조가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성년후견은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별도의 절차다. 따라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제1063조에 따라 의사 부기가 필요하다”는 식의 연결은 조문상 근거가 없다. 거꾸로, 법원이 이미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려 후견인을 지정한 상태라면 그 부모님은 제1063조가 말하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한다.

의사의 역할: 부기(附記)와 서명날인, 두 가지 모두

제1063조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는 경우(제1항의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를 정한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의사다.

  • 의사는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해야 한다. 附記란 한자를 병기한 것으로, 본문에 덧붙여 적는다는 뜻이다.
  • 이와 별도로 서명날인까지 해야 한다.

즉 ‘적기’와 ‘서명날인’은 각각 별개의 요구이고, 둘 다 충족해야 조문이 요구하는 절차를 마친 것이 된다. 어느 한쪽만 하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은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 유언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무효가 되는지,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는 문언에 나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조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근거(해석론, 판례 등)에 의존한 것이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제1062조 역시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한능력자에 관한 특정 조문들을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유언의 유효·무효를 일반적으로 정하는 조문은 아니다.

의사능력 회복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제1063조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이라고만 쓰고 있다.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부기를 하는 ‘의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의여야 한다”거나 “특정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7세 미만은 아예 유언을 못 한다 — 제1061조와는 다른 이야기

참고로 민법 제1061조는 연령에 따른 유언 제한을 따로 정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이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제한으로, 성년후견과는 별개의 조문이다. 제1063조가 정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문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

조문핵심 내용
제1061조17세 미만은 유언 불가 (연령 제한)
제1062조유언에는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음
제1063조제1항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 가능
제1063조제2항그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함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려 후견인을 지정한 부모님이라도, 유언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제1063조가 정하는 두 가지 조건, 곧 ①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②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왜 필요한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따르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문제이며, 이 글에서 다룬 조문 자체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1061조 · 민법 제1062조 · 민법 제106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