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도 유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6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醫師)는 반드시 그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유언 작성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성년후견 제도 이용이 증가하면서 후견 대상자의 유언 가능 여부가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정해진 사람(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을 일반 규정과 달리 규율하여,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의료적·법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본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유언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계약·재산관리 등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정합니다. 이는 유언이 극히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황적용 조문규정 내용
피성년후견인의 계약·재산관리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제5조, 제10조, 제13조 적용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민법 제1062조제5조, 제10조, 제13조 미적용

피성년후견인이 유언할 때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의 효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민법 제1063조제1항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뜻하며, 이것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제1063조제2항은 의료 확인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의사(醫師)는 그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직접’ 부기하고, 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부기는 단순한 참고 기록이 아니라 유언서 자체에 의료 소견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요건적용 조문내용
의사능력 회복민법 제1063조제1항유언 가능의 전제 조건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 부기민법 제1063조제2항유언서에 직접 기입 필수
의사의 서명날인민법 제1063조제2항의료 확인 증명

의사능력 회복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라는 조건만 제시하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나 기준, 절차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정신 상태를 진찰하여 판단하게 되며, 그 결과를 유언서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자격 요건이나 판단의 객관적 기준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모든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정해진 것만으로는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2조에 따라 일반적인 행위능력 제한이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만 회복되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유언이 반드시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의무 조항이지만, 이 요건이 없을 때의 법적 효과(무효 여부)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가요?"

조문은 '의사'의 단수형만 제시하며, 다수 의사의 연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회복 판단의 객관성을 위해 실무에서는 추가 의료 소견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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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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