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106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의사이고, 적용 범위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입니다.
치매 진단 여부 자체는 제1062조나 제1063조의 문언에 없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문이 모든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1063조제2항은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그것이 빠진 경우의 효과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언적령에 관해서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의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가능하며, 그 경우 의사는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의사능력 회복의 판단 기준이나 이를 부기하는 의사의 자격 요건은 제1063조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61조
- 민법 제1062조
- 민법 제10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