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제1항이 정한 조건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 가능 여부를 답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의사의 확인도 단순한 구두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의사능력 회복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 절차가 빠졌을 때의 효력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제1063조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민법 제1063조제1항·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