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견인을 정한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모님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의 효력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3조가 정한 주체는 ‘피성년후견인’이고, 핵심은 유언할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는지와 조문이 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입니다.

본문

후견인이 정해진 부모님이면 모두 제1063조가 적용되나요?

조문상 제1063조의 대상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모님이 이 조문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때 유언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1063조제2항은 그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의사가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서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제106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유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의사능력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의사의 자격 요건, 부기 또는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의 효력은 제시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요건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민법 제1063조제1항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음
회복된 상태에서 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민법 제1063조제2항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함
제한능력자의 유언에 관한 제5조·제10조·제13조의 적용민법 제1062조유언에 관하여 해당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민법 제1062조와 제1063조는 유언에 관한 적용 규정과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형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 유언은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3조는 치매 진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주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의사는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나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을 요구하지만, 누락했을 때의 효력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문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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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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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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