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팔지 말라고 한 재산을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법원이 내린 명령이 ‘사전처분’인지 ‘가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효력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라면, 가정법원 등은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물건을 처분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명령을 받고도 재산을 팔았다면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 등은 사전처분을 할 때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62조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매매가 무효가 된다거나 재산이 되돌아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은 별도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이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가 준용됩니다. 재산을 판 뒤의 구체적인 효력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살펴야 하므로,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제2항·제5항, 제63조제1항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