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성년후견인은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만으로 유언 효력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유언 가능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유언서 부기·서명날인이라는 별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여부는 민법 제1062조와 제1063조의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 사실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 유언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언제 유언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주체와 의사능력 회복이라는 시간적 한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1062조만으로 모든 제한능력자의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제1063조의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이 유언민법 제1061조유언을 하지 못함
유언에 관한 제한능력 규정의 적용민법 제1062조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 회복 상태에서 유언민법 제1063조제1항유언할 수 있음
제1063조제1항의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민법 제1063조제2항의사에게 부기 및 서명날인 의무

의사 확인은 어떻게 유언서에 남겨야 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이 제1063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의사는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법문은 별도의 확인서 제출이 아니라 유언서 자체에 부기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제2항은 부기와 서명날인을 모두 요구합니다. 조문에는 의사능력 회복의 판단 기준이나 부기하는 의사의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부기나 서명날인이 빠지면 유언은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 의무를 정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과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으로 무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 역시 유언이 자동으로 유효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63조제1항의 의사능력 회복 요건과 제2항의 유언서 부기·서명날인 요건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1061조부터 제1063조는 유언 가능 연령, 제한능력 관련 적용,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유언을 못 하나요?

민법 제1062조와 제1063조에는 치매나 진단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피성년후견인 해당 여부나 유언 가능 여부를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유언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언제나 유효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확인서만 써 주면 유언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별도 확인서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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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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