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다만 이 경우에는 회복된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까지 해야 한다(제1063조제2항). '의사에게 확인받았다'는 사실과 조문이 요구하는 부기·서명날인 절차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후자를 갖추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유언 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자체가 막힌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의사에게 한 번 확인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단순화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은 이 두 오해 사이에 있는 구체적 요건을 제1062조와 제1063조에 나누어 두고 있다.

본문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을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조문 제목 그대로 ‘제한능력자의 유언’에 대해 다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제한능력 관련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즉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유언은 별도의 조문인 제1063조가 정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유언이 가능한가요?

제1063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허용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이라는 한정이다. 조문은 피성년후견인에게 일반적인 유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는 그 시점에 한해서만 유언을 인정한다.

‘의사 확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나요?

제106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의사이고, 의무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 자체에 부기(附記)할 것. 둘째, 그와 별도로 서명날인을 할 것. 이 두 행위는 모두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유언하는 경우에만 요구되며, 조문은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효과(무효 여부 등)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과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는 같은 것인가요?

조문상 다른 층위의 문제다. 제1062조와 제1063조가 규정하는 주체는 ‘피성년후견인’, 즉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치매라는 단어나 진단이라는 절차는 두 조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제1063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여부는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상황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하려는 경우민법 제1061조유언 자체를 하지 못함(연령 제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에 관해 제한능력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민법 제1062조제5조·제10조·제13조를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음(배제)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유언하는 경우민법 제1063조제1항그 때에 한해 유언 가능(한정적 허용)
제1063조제1항에 따라 유언하는 경우, 의사가 해야 할 일민법 제1063조제2항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의무)

실제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법정형이나 처분 통계가 있나요?

이 조문들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유언의 능력과 방식 요건을 정한 민사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기·서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유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공표된 법원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공표 자료 없음). 개별 사안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효과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했는데, 부모님이 유언장을 쓰면 무효인가요?

민법 제1062조에 따라 유언에는 제한능력 관련 규정(제5조·제10조·제1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제1063조가 별도로 정한 요건, 곧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 따로 적용된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민법 제1062조와 제1063조 어디에도 '치매'나 '진단'이라는 단어는 없으며, 두 조문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을 전제로 한다. 치매 진단 사실 자체가 곧바로 피성년후견인 지위를 만들거나 제1063조의 적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확인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면 되나요?

제1063조제2항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그와 별도로 서명날인까지 할 것을 요구한다. 단순한 구두 확인이나 별도 소견서 발급만으로 이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요건(부기, 서명날인)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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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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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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