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았다면? 가사소송법 사전처분(제62조)과 가압류·가처분(제63조)의 차이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기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근거 범위: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원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이 두 조문에 없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핵심 답변 (요약)

배우자가 법원의 처분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산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그 명령이 어떤 절차로 나왔는지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재산 처분을 막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근거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법 제63조
집행력“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2조제5항)「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 준용 (제63조제1항)
위반에 대한 장치처분할 때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름
  • 사전처분이었다면: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사전처분을 하면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가 함께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제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제62조·제63조) 밖이므로, 제67조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처분이었다면: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가 준용됩니다. 이를 어긴 처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그 「민사집행법」 규정을 봐야 하며,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인지는 제62조·제63조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팔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이었나

같은 “재산을 팔지 말라”는 명령이라도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제62조 사전처분: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2. 제63조 가압류·가처분: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으로 삼아 하는 보전처분

두 제도는 효력이 다릅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 두 제도의 효과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2. 사전처분(제62조)의 요건과 효력

언제 할 수 있나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심판,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뒤에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 하는 쪽: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
  • 받는 쪽: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 문언상 소송 상대방(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시 방식: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니다.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

  •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행위의 금지
  •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법원의 재량

사전처분은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재량이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 고지는 의무

제62조제2항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안에서 제1항·제3항·제4항은 모두 “할 수 있다”(재량)인데, 제2항만 **“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법원이 사전처분을 하면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입니다.

급박한 경우와 불복

  •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제3항).
  • 불복: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제4항).

집행력 없음

제62조제5항은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제63조)의 요건과 효력

누가, 무엇을 본안으로

  •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제도가 있어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주체로 적힌 것은 가정법원뿐입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본안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준용 규정

가압류·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가 준용됩니다 (제63조제1항 후단). 집행력이 없는 사전처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담보

제63조제2항은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없이 해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담보가 언제나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신청 = 본안 제소로 간주

제63조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처분을 어기고 재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제62조제5항). 그 대신 법원은 사전처분을 하면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제62조제2항).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매매 계약의 효력은 제62조·제63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2. 재산분할 소송을 내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제62조제1항 문언상 사전처분은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라면 이런 절차가 시작된 뒤의 제도입니다.

Q3. 재산분할청구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제63조제1항의 본안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의 근거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할 때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뿐입니다 (제63조제3항).

Q5. 사전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제62조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제4항).

Q6. 가처분을 받으려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므로 담보 없이 해 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5. 조문 연혁 메모

  • 제62조(5개 항)와 제63조(3개 항)는 모두 호·목이 없습니다. 두 조문에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은 없으며, 현상(現狀)·감호(監護)·본안(本案)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입니다.
  • 두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0.3.31]이며, 지금 문언은 **법률 제10212호(2010. 3. 3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법령 표기에 나오는 **법률 제20432호(2024. 9. 20., 타법개정)**는 민법 개정법률입니다. 가사소송법은 그 부칙 제4조로 개정되었고, 이때 고쳐진 조문은 제2조와 제4조뿐입니다. 제62조·제63조와 벌칙·과태료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0432호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제3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주제에서 참고한 판례는 없습니다.

6. 이 글로 확인되지 않는 것

  •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의 구체적 내용
  •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어기고 한 매매 계약의 효력
  • 재산분할청구가 가사소송사건인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지
  •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내용, 그리고 본안을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2조·제3조의 내용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1항~제5항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제1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62조제2항이 가리키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의 준용 대상)
  • 「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사소송법 제63조제3항의 준용 대상)
  • 법률 제20432호(2024. 9. 20., 민법 개정) 부칙 제1조·제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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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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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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